- 공고번호2015-249
- 담당자최수형
- 담당부서무역구제정책과
- 연락처044-203-5856
- 등록일2015-04-30
- 조회수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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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일부개정).hwpx [15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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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일부개정).pdf [73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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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49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