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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6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응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개정 이유ㅇ 최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법률 공포 (’15.1.28)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반영 필요 * 시행일 : 개정법률을 공포한후 6개월이후 시행2. 주요 내용ㅇ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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