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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68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응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개정 이유ㅇ 최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법률 (’15.1.28)과 同 법 개정시행령(’14.12.16) 공포에 따른 하위 법령 후속 개정 필요2. 주요 내용가. 개정법률에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정의 신설*에 따라 同 법 시행규칙에 있는 기존 정의 삭제 * 에너지경영시스템 (법 제2조제1항제1호), 에너지관리시스템 (법 제2조제1항제2호)나. 개정법률에 에너지관리시스템 권장 및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同 법 시행규칙에 권장대상, 지원기준 등 마련ㅇ (권장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ㅇ (지원기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지원ㅇ (기타 세부사항) 세부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 위임다. 개정법률에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이됨에 따라 同 법 시행규칙에 변경사항을 반영라. 개정시행령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폐지와 자산기준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양식의 변경에 따라 同 법 시행규칙에 변경 사항을 반영ㅇ (등록기준 폐지) 별지 제6호서식, 제7호 서식에 등록구분을 삭제ㅇ (등록신청서) 제24조제2항제5호, 별지 제6호서식에 최근 1년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추가ㅇ (등록증양식) 별지 제6호서식 양식에 납입자본금을 표시하고 자본총계 (실질자본금) 기재항목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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