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5-303
- 담당자김기열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 연락처044-203-4534
- 등록일2015-05-19
- 조회수2,69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303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4항에 따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2조)ㅇ 신기술기업화사업, 사업용 자산, 기업화나.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위원회의 운영방안 마련(안 제3조~제5조)ㅇ 변호사, 변리사, 기술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ㅇ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ㅇ 심사위원의 요건 및 준수사항 구체화다.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처리절차 구체화 (안 제6조~제9조)ㅇ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기준 구체화ㅇ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처리기간 및 심사 절차 명확화ㅇ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 구체화ㅇ 심사위원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아. 안 제11조 관련 [별표 1] 용량요금 산정 기준 마련자. 안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력거래단가 산정 기준 마련차. 안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3] 전력생산 총 운영비 예측 기준 마련카. 안 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4]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전화: 044-203-4534, 팩스:044-203-4745)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보내실 곳○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이메일 : ksoccer81@korea.kr○ 전 화 : 044) 203-4534○ 팩 스 : 044) 203-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