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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 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 302호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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