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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 339호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증 통합 내용을 반영하여,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안전관리자 기술자격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송유관 안전관리자 기술자격 명칭 변경ㅇ 안전관리책임자 기술자격 중 제2호가목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5. 5. 7)에 따라 위험물산업기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ㅇ 안전관리책임자 기술자격 중 제2호라목 생산기계산업기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4. 2. 9)에 따라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ㅇ 안전관리책임자 기술자격 중 제2호마목 공업화학산업기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4. 12. 31)에 따라 화공산업기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ㅇ 안전관리원 기술자격 중 제2호가목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5. 5. 7)에 따라 위험물기능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ㅇ 안전관리원 기술자격 중 제2호나목 건축배관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4. 12. 31)에 따라 건축배관설비기능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ㅇ 안전관리원 기술자격 중 제2호다목 공업배관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4. 12. 31)에 따라 플랜트배관기능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 3. 의견제출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자료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 203-5138ㅇ 팩스 : 044) 203-4759ㅇ 전자우편 : yyh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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