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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변경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3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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