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5-353
- 담당자정해진
- 담당부서무역안보과
- 연락처044-203-4058
- 등록일2015-06-23
- 조회수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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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15-353호) 관보게재안.hwp [11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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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hwp [13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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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서식 개정안.zip [1,688.5 KB]
4. 의견서 양식.hwp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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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ㅇ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규정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 ㅇ CP기업의 전략물자 자율관리 확대 및 전략물자 수출허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 개정(안) 주요내용 ① 기존 수출허가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허가부담완화 ㅇ 수출허가 신청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출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ㅇ 우려거래자 지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안 제90조의2) ㅇ 고시 해석 시 국문 우선적용 원칙 제시 (안 제98조) ㅇ 최종수하인 진술서 등 서식에서 법인 직인도 허용(안 별지 제2호 서식, 안 별지 제2호의 2, 안 별지 제2호의 3, 안 별지 제3호의 2, 안 별지 제12호) ② 사전판정 처리기간 명확화 등 기업의 전략물자 판정부담 완화 ㅇ 사전판정 처리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안 제15조제1항) ㅇ 해당 물품등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판정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0조제1항제2호, 안 제29조제1항제6호) ㅇ 기업 수출허가 신청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판정서에 국제수출통제체제, 민감?초민감품목 등을 기재토록 개선(안 별지4호 서식) ③ 미국의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쿠바에 대한 수출제한 완화 (안 제20조제3항, 안 제26조제1항) ④ 개별수출허가 및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변경 가능항목 확대 ㅇ 개별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허가 대상품목 및 최종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출허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24조제1항)ㅇ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후 목적지국가를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출허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1조제1항) ⑤ 개별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ㅇ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가액 면제기준 상향(3천불 → 8천불) 완화 (안 제26조제1항제7호) ㅇ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전략물자 수출허가 면제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제8호) ㅇ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수출허가 면제(안 제26조제1항제13호) ㅇ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중계무역 및 외국인도수출시 개별수출허가 면제(안 제26조제1항제14호) ㅇ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개별수출허가 면제(안 제26조제1항제15호) ⑥ 나 지역에 대한 품목포괄수출허가 신청요건 완화 (안 제34조제2항) ㅇ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 AA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도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⑦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상황허가 신청시 CP AA 이상 기업의 자가판정 인정 (안 제51조)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불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안 제85조제1항제9호) ㅇ CP AA등급 기업의 개별수출허가 면제에 대한 거래보고 주기를 7일에서 반기로 완화(안 별표19) ⑨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개정된 통제기준 반영(안 별표2, 별표3) ⑩ 기타 별표5 삭제, 자구수정, 서식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