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업무정지 처분
- 공고번호2015-363
- 담당자김기일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 연락처044-203-5364
- 등록일2015-06-29
- 조회수2,36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36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3조에 따라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36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3조에 따라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