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업무정지 처분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36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3조에 따라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