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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등록관리자의 성명자격의 종목 및 등급상호명대표자명등록번호자격명등급명폐지사유한국평생교육진흥원이상용2015-001181비누공예지도사1급,2급,3급,주니어급과목 운영 안함 2015. 07. 0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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