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14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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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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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일 : 1998. 2. 17.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8-14호
공업발전법 제14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통상산업부고시 제1997-9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8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8. 2. 17.
통상산업부장관
98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1. 98년도 지원규모 : 2,827억원
가.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 2,220억원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607억원
2. 융자대상
가.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1) 통상산업부장관이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 고시한 전략품목의 개발사업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3)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89호)에 해당하는 기술
제품 개발사업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중 공동개발사업은 참여율 2순위 이하의 업체가 1순위
업체 사업비의 30%이상을 각각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1개이상
업체는 동일 계열 기업군 소속이 아니어야 함
3. 융자조건 및 한도
□ 현물담보의 경우
┌────┬───────────┬─────┬──────┐
│대출금리│융 자 기 간 │융자비율 │과제당한도액│
├────┼───────────┼─────┼──────┤
│연 8.0% │8년 │소요자금의│30억원 │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80% │ │
└────┴───────────┴─────┴──────┘
* 통상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도액 초과지원 가능
*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변동에 따라 연동가능
□ 기술담보의 경우
┌────┬─────────────┐
│대출금리│ 융 자 기 간 │
├────┼─────────────┤
│연 9.0% │5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
금년부터 산업기술개발융자금 지원시 기술담보사업을 적용하며 98년도에는
산업기술개발융자금 2,827억원중 200억원 이내에서 기술담보사업 시행
4. 융자사업 취급기관
가.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기
공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한
국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나. 첨단기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