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
- 공고번호2015-386
- 담당자서보용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044-203-5386
- 등록일2015-07-14
- 조회수4,28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8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해제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8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해제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