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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393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등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지식경제부공고 제2013-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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