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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40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3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혼합의무 관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21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 혼합의무 관리기관 ㅇ 기관명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대표자 노상양)한국석유관리원(대표자 김동원)ㅇ 수행업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3조의5 제1항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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