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입업자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 공고번호2015-419
- 담당자김상효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8
- 등록일2015-07-28
- 조회수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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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수출입업자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19호).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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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19호 ?지방세기본법?제65조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을 공고합니다.2015. 7. 28.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