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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33호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0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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