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5-457
- 담당자노학엽
-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 연락처043-870-5412
- 등록일2015-08-19
- 조회수1,55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457호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8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457호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8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