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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70호 재활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고령화와 복지수요증대에 따라 재활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활산업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재활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시장선도를 주도할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 기반 구축■ 사업내용? 재활관련 산업요구에 부합하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기획?운영? 교육방법 : 고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실무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업병행? 진출분야 : 재활기기제조?판매업체, 대학?연구소?관련기관, 의료기관, 창업 등? 성과목표 :- 필수지표구분지원학생(명)신규교수진 채용(명)참여기업수(개)교과목개설수(개)성과확산(건)취업자(명/년)*3차년도 이후성과목표10210518 - 선택지표(예시)구분추진방향성과지표(안)목표치(예시)산학연계재활산업기술의니즈 발굴 및유관기관 연계? 산학연 수요조사1건? 산학연 협의체 참여기관수 및 협의체 운영건수20기관/3건? 산학연 협동 프로젝트 수행 건수10건기획융합형 교육프로그램확립?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건수5건? 융합 프로그램 참여 학과 및 교수3개 학과/ 15인? 신규 교수진 채용2명실행교육결과의산업계 환류? 수혜인원50명? 배출인원40명? 고용연계(취업율)32명(80%)? 배출 취업인원에 대한 기업 만족도80점? 수혜학생 및 참여?고용 기업 만족도(Feedback 프로세스 구축?반영정도)자체 측정지표 마련 ■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지원규모 : 총 2개 컨소시엄? 지원금액 : 컨소시엄별 5억원 이내(1차년도)* 정부출연금 대비 총 20% 이상 대응투자 (현금, 현물 포함) / 참여기업은 전체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매칭(매칭 방식 및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5조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2장 등 참조) ■ 지원기간? 최대 5년 (‘15년~)--1차년도 : ‘15년 7월 ~ ’16년 6월 (총12개월)* 사업계획서에 따른 수행실적을 연차(중간)평가하여 예산조정 및 지원중단 조치 가능* 5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3년간 지원 후(1차년도 입학생의 졸업 및 배출 후)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세부 내용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간접비, 교육훈련비, 장소임대비, 교재개발비, 강사료, 재료비 등- 채용계약과정은 수업료 전액, 재직자과정은 수업료의 70%만 지급- 수업료는 여타 사업비 항목으로 계상이 불가능한 내역만 인정하며, 신청대학에서 근거를 제시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지원* 예) 등록금 700만원 중 수업료 400만원, 시설유지관리 300만원이라면, 시설유지관리는 ‘간접비’ 항목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400만원만 인정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4년제 대학*(주관) 및 기업, 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신청 대학 요건 : 재활(의공, 장애, 심리?상담 등) 및 공학(IT, 기계, 전자 등) 교육체계를 갖춘 국내대학 및 대학원대학으로 재활업체, 의료기관?복지기관?요양원 등 수요기관과 협업하여 제품기획부터 기술적 어려움까지 해결할 석박사급 실무인력양성이 가능한 곳 - 주관대학 내 3개 이상 이종 학과 참여 필수 / 재활관련기업(재활업종으로 다각화를 원하는 기업 포함) 참여 필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내 ‘사업공고’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홈페이지 내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접수 및 제출기간 : 2015. 8. 21(금) ~ 2015. 9. 22(화) 17:00 까지* 전산접수 미완료시 접수처리 불가*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 접수(전산접수증과 함께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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