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5-472
- 담당자임택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6
- 등록일2015-08-27
- 조회수1,440
- 첨부파일
0. 주요내용가.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 -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가스시설 개보수 업체의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ㆍ감독 업무 포함나. LP가스 사용시설 과태료 현실화(안 별표 4) - ‘96.3.11일 이전에 호스로 설치된 시설을 배관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경우 과태료 완화(1차 50만원→20만원, 2차 100만원→40만원, 3차 200만원→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