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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입업 사업정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82호석유수출입업 사업정지 공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사업정지 처분을 공고합니다.2015. 8. 31.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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