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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배경 ㅇ 킴벌리프로세스(KP) 협약문에 규정된 다이아몬드 무역거래자의 서류보관기간에 대한 규정 정비 및 KP 회의결과 반영 ㅇ 최신 UN안보리 결의안을 반영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 및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허가의 준용규정 신설 □ 개정(안) 주요내용 ① 기업의 허가부담완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부 허가를 면제하는 허가의 준용규정 신설 (안 제3조제2항) ② 킴벌리프로세스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정비 ㅇ 다이아몬드 무역거래자 및 정부의 자료보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 제16조, 안 제17조제1항) ㅇ 2015 KP 회기간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중앙아프라키공화국에 대한 다이아몬드 거래제한 해제 (안 별표1) ③ UN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ㅇ (라이베리아)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 UN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사전 통보규정 신설(안 제22조제2항)-UNSCR 1903 ㅇ (소말리아) 무기금수조치가 부과된 특정 개인 및 단체 추가(안 제26조제2항제10호, 별표2 삭제, 제4항, 안 별표2의2)-UNSCR 2111, 1844 ㅇ 기타 UN안보리 결의 수정사항 반영 (UNSCR 2219, 2198, 1807, 2111, 2196) - 코트디부아르 (안 제29조제2항, 별표3), 콩고민주공화국 (안 제32조제2항), 에리트레아 (안 제38조제2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안 제51조제3항) ㅇ (예멘) 특정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무기금수조치 부과 (안 제15장, 안 별표4)-UNSCR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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