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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공급의무자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52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2015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 9. 30.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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