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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공업포장협회 설립허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94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 11. 10.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5-57호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공업포장협회3. 대 표 자 : 이현호4. 허가년월일 : 2015. 10. 295. 법인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40번길 53 남경빌딩 3층6. 설립목적 : 우리나라 공업포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활동, 연구개발 수행 및 회원 상호간 복리 증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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