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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의결사항 공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의거, 개최된제 52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에서 안건 1,2 호가 원안 가결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11.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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