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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6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628호 2015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재공고(6차)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5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제6차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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