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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상세기준 개정안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57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4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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