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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납부 최고 및 체납처분 예정 통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부과된 제재부가금의 체납자에게 제재부가금 납부 최고 및 체납처분 예정 통지서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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