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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통보 공시

제재부가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 송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0호)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인한 R&D 제재부가금 부과예정자 중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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