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6-033
- 담당자김두열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53
- 등록일2016-01-22
- 조회수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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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공고_2016년_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제2016-33호).hwp [12,0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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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해외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1. 국고보조금 집행계획보조대상사업 예산액보조대상자□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3,700백만원 ㅇ 조사사업 3,075백만원해외자원개발추진사업자 한국광물자원공사ㅇ 기반구축사업625백만원한국광물자원공사 2. 보조기준가. 보조대상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ㅇ 한국광물자원공사나. 보조대상 사업비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비용 등 -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자원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 교류비 -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에 소요되는 경비 (1) 해외광물자원개발 조사사업 ㅇ 해외자원개발업체의 기술지원 요청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여건 및 개발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민간자원개발 전문가 참여 가능)가 시행하는 현지 투자여건조사 비용 *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기존 조사 자료의 열람?구입?처리?해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외부전문가 조사비용 포함 ㅇ 정부간 자원협력 공동조사, 광체 부존 여부 확인 및 유망광구 발굴을 위해 행하는 기초탐사 비용 ㅇ 지분 또는 권리의 인수타당성과 조건판단을 위한 지분인수조사 비용(중소기업 단독사업 또는 중소기업 포함 동반추진사업만 해당) ㅇ 조사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심의회, 세미나, 설명회 개최비용, 법률검토 및 평가비용, 국내여비 등) ㅇ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2) 해외광물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ㅇ 광물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자료구입비, 자료번역비, 위탁조사비, 발간비, 도면제작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자원정보망 시스템 유지관리 및 현지조사비 ㅇ 자원부국과의 자원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자원협력위원회 등 국제회의 개최?참가비, 사업발굴을 위한 조사단 파견비 및 기타 국제교류협력 비용 ㅇ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포럼, 심포지엄, 협의회 등 회의 개최·운영비, 자원개발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술개발·국내외 전문가 강연 비용ㅇ 해외 정보수집 및 유망사업 발굴을 위한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통신원 운영경비 ㅇ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다. 보조비율 (1) 해외광물자원개발 조사사업 ㅇ 기본보조비율 : 보조대상사업비의 80% 이내(한국광물자원공사 100%이내) ㅇ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타당성조사사업은 다음의 경우 보조비율 최대 15%이내 우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조비율 10% 우대 - 신청업체가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국내 광산개발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보조비율 10% 우대 (2) 해외광물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ㅇ 보조대상사업비의 10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