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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1. 개정이유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제완화에 따른 관련 수출허가 제도를 정비하고, 시험, 검사 목적을 군용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허가 완화 및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기준 반영 2. 주요내용 가. UN안보리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에 대한 “UN안보리 사전승인이 필요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요건 개정 (안 제18조 제7항, 안 별표21) * 핵공급그룹(NSG) 전략물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전략물자, 바세나르체제 일부 군용물자(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잠수함 포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사정거리 25km 이상)) 1) 개별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신청서류에 이란 원자력청 또는 관계당국의 최종용도 확인서 추가 2) 수출자는 UN안보리 이란결의 전략물자가 최종사용자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기관에 보고토록 규정 ㅇ 허가기관이 UN안보리 이란결의 전략물자를 UN안보리에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한 설정 3) UN안보리 이란결의 전략물자는 개별 수출허가 면제, 사용자포괄수출허가, 품목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 ㅇ 개별 수출건에 대해 UN안보리 승인이 필요한 점을 고려 나. UN 등 국제기구 등과 협의(승인절차 등 포함) 기간은 수출허가 처리기간에 미산입 (안 제23조제1항제6호) 1) UN안보리 사전승인이 필요한 전략물자에 대한 UN안보리 승인 기간을 고려 다. 시험, 검사 목적의 군용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완화 1) 군용품목의 검사, 시험, 보정, 수리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반입 조건인 경우에 대해 최종사용자 서약서 제출 면제 (안 제21조제4항제3호) 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전략물자 통제기준 개정 사항 반영 (안 별표2)<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무기) >1) 공작기계(소형 자동선반)에 대한 통제기준 완화 (안 2B001.a Note)ㅇ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WA에 제안하여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써, 42mm 이하 직경을 갖는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자동선반 통제예외 2) 반도체장비인 건식 식각장비의 통제기준 완화 (안 3B001.c) ㅇ (주요내용) 배선폭 65nm 이하를 식각할 수 있는 장비는 통제제외 3) 이차전지에 활용되는 고에너지 2차 셀 통제기준 완화 (안 3A001.e.1.b) ㅇ (주요내용) 에너지 밀도를 현행 300 Wh/kg에서 350 Wh/kg로 완화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 4) 공압식 및 전자광학식 비행제어체계 추가 (안 7A116.a) ㅇ (주요내용) 비행제어 시스템에서 공압 구동기를 사용하여 날개를 동작시키는 공압 구동장치를 추가하는 제안 5) 젤 추진제 로켓모터 추가 (안 9A105.a, 9A105.b) ㅇ (주요내용) 이미 통제되고 있는 Gel propellant에 추가하여 로켓 추진 시스템에서 gel propellant rocket motor를 추가 마. 전략물자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세부통제기준 마련 (안 별표 2호의2) 1) MTCR의 감시대상품목(watch list)에 대한 대다수 회원국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머시닝센터에 대한 세부 통제기준 마련 * ‘11년 MTCR watch list 개정 논의시 4축이상 통제관련 회원국간 공감대 형성 -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음 → 윤곽제어를 위한 동시제어 축수 4축 이상인 것 2) 치수/변위측정기 중 저사양(0.072° 이하) 범용제품의 각 변위 측정기(로터리 엔코더 등)는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통제기준 조정 - 모든 각 변위 측정기 → 위치 정확정밀도가 0.072° 이하인 각 변위 측정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전화: 044- 203-4058, 팩스:044-203-4708)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 화/팩 스 : 044) 203-4058 / 044) 20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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