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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 2015. 1.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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