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6-034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6-01-29
- 조회수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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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 공고(안).hwp [19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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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 전문(전기설비+발전설비).hwp [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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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4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 2015. 1.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