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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 시행 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6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36호)」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2016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2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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