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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글로벌비즈니스연구센터 설립 허가 (공고 제56호)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2016년 2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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