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6-061
- 담당자김미애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2
- 등록일2016-02-18
- 조회수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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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02151050111_입법예고문_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7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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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