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 공고번호2016-069
- 담당자윤승진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29
- 등록일2016-02-18
- 조회수1,584
- 첨부파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