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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16~2018)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095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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