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6-111
- 담당자장동우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57
- 등록일2016-03-16
- 조회수1,19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11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11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