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6-137
- 담당자최병권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52
- 등록일2016-03-29
- 조회수85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137호 광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전글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다음글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