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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ㅇ주요내용가. 안전관리자 공백시 ‘직무대리자 대행기간’ 규정[안 제16조제4항] -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행기간을 명확히 설정 나.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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