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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납부 최고 및 강제징수 예정 통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부과된 제재부가금 체납자에 대하여「제재부가금 납부 최고 및 강제징수 예정통지서」를 송부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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