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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249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립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5월 2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행정예고* 상세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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