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6-269
- 담당자곽정란
-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 연락처044-203-5126
- 등록일2016-05-30
- 조회수1,59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9호 에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5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신규 시행된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확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및 예외환급의 근거 규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2. 주요내용 가. 신청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이용권 재발급 절차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타법에서 규정)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재 발급) 신청서”를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로 변경하고, 해당 서식 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나. 통지서식 개정(안 제3조의2제3항,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서식내용을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정함3. 의견제출 『에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11일 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담당사무관 : 곽정란, 전화 : 044-203-5126, 팩스 044-203-4760, 이메일 greengaia@motie.go.kr)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우)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