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6-279
- 담당자권병삼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55
- 등록일2016-06-03
- 조회수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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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05310218471_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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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0218492_개정본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0531).hwp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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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7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공장의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가. 공장 내 부대시설로서 제품전시장 내 전시범위 확대(안 제2조제8호)ㅇ 기존에는 공장 내 부대시설로서 제품전시장에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전시가 가능 ㅇ 이에 더하여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및 완제품까지 전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외부 고객 응대, 제품 홍보의 편의향상을 기대 나. 협의 간주제도 도입(안 제31조제2항)ㅇ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ㅇ 이때 2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신속성 향상을 기대 다. 분양 후 잔여 산업용지의 분할면적기준 완화(안 제39조의3제1항)ㅇ 산업단지 준공 후 분양시에는 1,650㎡이하로 분양이 가능하나, 분양 후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잔여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650㎡이하로 분할 불가능 ㅇ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이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중소업체의 경우 소필지 분할을 통한 입주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기 ㅇ 이에,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 후 잔여용지의 소필지 분할을 허용하여, 영세업체의 소필지 입주 수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bengsam2@korea.kr- 전자우편 : bengsam2@gmail.com- 팩스 : 044-203-4739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55,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