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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277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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