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상세기준 개정 공고
- 공고번호2016-306
- 담당자이우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4
- 등록일2016-06-16
- 조회수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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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0613_상세기준 개정안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06호).hwp [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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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0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4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2016년 6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