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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국토교통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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