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6-328
- 담당자전준표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02
- 등록일2016-06-23
- 조회수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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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06230939341_(첨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hwp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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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2.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16년 7월 6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 심의위원회 일정 : 2016.07.11~15 중 1일3.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근거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1, 4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