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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63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을 통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한다. 2016. 7. 11.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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