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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경제제재 해제 이후, 한-이란 新경제협력 추진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39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33조에 의거 ?경제제재 해제 이후, 한-이란 新경제협력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다음과 같이 재입찰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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