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409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